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7·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전 6시 11분께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창문 밖으로 5㎏짜리 아령 2개와 3㎏짜리 아령 1개를 집어던져 승용차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아령들은 주차된 승용차의 선루프와 보닛 위로 떨어졌고 피해자는 차량을 수리하는데 440여만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의 질환이 범행을 저지르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고 "피고인은 합의금을 지급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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