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7·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전 6시 11분께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창문 밖으로 5㎏짜리 아령 2개와 3㎏짜리 아령 1개를 집어던져 승용차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아령들은 주차된 승용차의 선루프와 보닛 위로 떨어졌고 피해자는 차량을 수리하는데 440여만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의 질환이 범행을 저지르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고 "피고인은 합의금을 지급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