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A 씨는 2023년 10월 대구 수성구의 한 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 택시 승객 B 씨(41)와 승차 시비를 벌이다 B 씨의 뺨을 6차례 때리고 녹음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파손한 혐의다.
피고인과 피해자 C(40대·남)는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4. 10. 3. 오전 2시 12분경부터 같은 날 오전 2시 19분경 사이 대구 수성구에 있는 한국관 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하여 다투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약 6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녹음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쳐 피해자 소유인 삼성 갤럭시 Z폴드5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떨어뜨려 시가 704,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휴대전화기의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10여 명의 행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X놈아, 씨XX끼야, 소송해 씨XX끼야, 씨X 개양아치가, 또라이 같은 새X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폭행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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