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 사무실 출근길에 '박정훈 대령 재판 이첩에 대해 법리 검토를 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특검법에 있는 내용으로, 관련 사건 공소유지 부분을 가져와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박 대령 변호인 측에서도 지속해 요구를 해왔고, 특검법에도 반영된 것이라 당연히 검토해야 할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를 맡았던 박 대령은 상관인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에도 경찰 이첩을 강행했다가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군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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