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참석자들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점에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비상사태 발생 시 출동 대비태세, 신속한 수사협조 등 실질적인 공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상호 업무 공조를 확고히 하고, 전자장치 훼손 대응 합동 모의훈련 등 지속적인 업무협력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김영배 소장은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것을 알기에 보호관찰소와 경찰서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는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2014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2차례 실시하는 실무자 협의기구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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