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9월 구본무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는 구본능 회장과 하범종 사장을 상대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에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4월 9일 구 회장과 하 사장의 특수절도, 재물손괴, 위증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30일 고발인측에서 이의를 신청해 향후 검찰이 사건 처분을 다시 들여다보게 된다.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대표측은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이 구본무 선대회장의 곤지암 별장과 여의도 LG트윈타워 집무실에 있던 개인 금고를 무단으로 열고, 유언장을 가져가 고인의 뜻과 다르게 유지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구본능 회장은 구본무 선대회장의 첫째 동생이자 LG그룹 구광모 회장의 친부다.
경찰은 구 회장이 금고를 연 사실을 당시 김 여사와 구 대표 모녀에게 알렸으나, 모녀가 이유를 묻거나 물품 반환을 요구한 정황이 없었다는 점을 볼 때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모녀가 별도로 제기한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하 사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한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내렸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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