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미아9-2구역은 우수한 사업성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비대위의 고소고발과 민원으로 내홍을 겪었으며, 최근에는 조합장이 형사재판을 받는 등 난항의 연속이었다. 더구나 비대위는 지난해 6월 조합장의 형사재판 1심 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된 것을 빌미로, 이후 8차례나 조합장 해임총회를 시도했지만 조합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성사시키지 못했다. 이는 형사재판 결과보다는 그동안 미아9-2구역을 위해 고군분투한 조합장의 신임이 두텁다는 반증이다.
결국 조합장은 지난 15일 대법원이 최종 유죄를 선고함에 따라 현재 퇴임했으며, 시공자 선정 총회는 조합장 직무대행 체제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미아9-2구역은 재건축사업을 통해 총 1,758세대로 신축될 예정인데, 조합원이 905명인 점을 감안하면 일반분양분이 853세대나 되는 만큼 사업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더해 이번 총회에서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일부구역을 편입하는 내용의 정비계획변경 안건이 통과될 경우 일반분양분이 200세대 정도 더 증가될 것으로 보여 사업성은 더욱 우수해질 전망이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전 조합장의 노력과 성과라는 점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한 조합원은 조합장 퇴임에 대해 “작년 6월 조합장이 1심 유죄판결을 받고 유고된 상태에서 비대위가 악의적으로 시공사 개별홍보 위반 민원을 제기해 시공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힘들었다”며 “그러나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합장이 복귀하자, 민원이 잠잠해지고 혼란을 겪던 집행부가 안정을 되찾으면서 시공자 선정 절차도 원만하게 진행됐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미아9-2구역내 비대위는 사업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비대위 없이 올 초부터 시공자 선정절차에 들어가 지난 4월 선정까지 마친 사업지 인근의 장위8구역(삼성물산), 장위9구역(현대건설·DL이앤씨 컨소시엄) 등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다시 말해 비대위에서 제기한 임원 뇌물수수, 업무상 배임 등 각종 고소고발이 무혐의 또는 각하로 결론 나며, 공공기관의 행정낭비는 물론 조합원들에게 금전적 부담까지 떠안기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한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비대위가 조합의 견제역할을 하는 순기능을 한다면 다행이지만, 통상 터무니없는 억측과 민원, 고소고발로 사업을 지연시키는 악영향만 끼치는 것이 현실이다”며 “조합을 장악해 이권에 개입하려는 속셈이 많다”고 비판했다.
한편 조합원들의 선택을 기다리는 현대사업단 관계자는 “지난해 비대위의 악의적인 민원으로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끝까지 신뢰를 보여주신 조합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시공자로 선정해 주시면 조합의 정비계획변경에 대한 특화설계안도 제시함으로써 미아9-2구역의 미래비전을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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