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의약품을 땅에 묻거나 하수구로 버릴 경우, 약 성분이 토양에 유입되고 빗물 등에 의해 지하수, 하천 등으로 유입될 수 있어 안전한 처리가 요구된다.
도봉구 지역 내에는 약국, 도봉구청, 보건소, 동 주민센터, 복지관, 일부 아파트 등 160여 개소에 폐의약품 수거함이 설치돼 있다.
가루약은 포장 및 밀봉 상태 그대로, 물약, 시럽 등은 용기 그대로 마개를 닫고 밀봉해서 배출해야 한다.
우체통으로도 배출 가능한데, 이 경우 일반봉투에 폐의약품을 표시해 밀봉 배출해야 한다. 단, 물약은 금지된다.
자세한 수거 장소와 배출 요령은 도봉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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