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현장점검은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의 복무관리와 사업장 안전관리실태 등 확인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총 26개 부서·105개 일자리사업(태백형일자리 89개, 행복일자리 2개, 지역공동체 8개, 폐광지역공동체 6개)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시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에 따라 참여자들의 복무 및 안전관리 등 점검하며, 애로사항 및 문제점을 개선하여 공공일자리사업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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