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은 직원들에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제도를 안내하는 동시에,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과 (사)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 소속 10개 업체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
현재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물품 및 용역 구매 총액의 1.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해야하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0.8% 이상을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구매해야 한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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