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자는 관내 농경지 등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이며, 접수기한은 10월 31일(읍·면 접수 기준)까지이다.
피해보상 신청은 경작지 기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읍·면장은 피해지역 이장과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입회하에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피해 보상비율 및 산정기준은 피해 면적, 피해율 등 농촌진흥청 및 통계청의 농산물 소득 자료의 작물별 단위면적 당 소득액을 기준으로 하며,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직접 경작 또는 재배자에 대해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하되, 농가마다 당해 연도 지급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