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정책·지자체

영월군, 동물등록 1차 자진신고 기간 운영 개시

2025-05-15 01:58:52

영월군청이미지 확대보기
영월군청
[로이슈 이지연 기자] 영월군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동물등록 1차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인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미등록자 집중단속기간으로,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동물등록 대상은 (준)주택 등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령 이상의 개이며, 등록 방법은 관내 동물병원을 통해 마이크로칩을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등록 또는 목걸이형 외장칩을 부착하는 외장형 등록 중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이미 등록된 반려견의 소유자 정보, 주소 변경, 사망 등 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또는 ‘정부24’ 등 온라인으로 변경 신고가 가능하며, 영월군 농업기술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