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등록 대상은 (준)주택 등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령 이상의 개이며, 등록 방법은 관내 동물병원을 통해 마이크로칩을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등록 또는 목걸이형 외장칩을 부착하는 외장형 등록 중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이미 등록된 반려견의 소유자 정보, 주소 변경, 사망 등 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또는 ‘정부24’ 등 온라인으로 변경 신고가 가능하며, 영월군 농업기술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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