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외광고물의 경우 해빙기와 장마철 기후 변화로 구조물의 부식이나 접합부 이완, 전기 자재의 불량 등 다양한 위험 요소가 발생할 수 있어, 마포구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매년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면적 10㎡ 이상 대형 광고물, 옥상간판, 대형 전광판,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취약광고물 358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마포구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협회 마포구지부와 협력해 전기·건축 분야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 전문성과 실효성을 갖춘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합동점검반은 광고물과 그 게시시설의 변형 및 접합부 상태, 균열 여부, 전기자재의 안전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태풍·폭우 등 풍수해로 인한 파손·붕괴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광고물 관리자에게 보수·보강 등의 시정명령 또는 파손 정도에 따라 철거 명령까지 내려질 계획이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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