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조정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해당 민원 관련 부서장, 감사부서장 등 당연직 위원, 법률·민원행정 전문가 등 위촉직 위원을 포함해 11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방지대책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민원의 처리부서 지정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등을 심의·조정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병선 속초시장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해당 민원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주관부서와 협업부서 간의 협력체계, 해결 방안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시에서는 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소음 측정을 비롯한 제반 사항을 이행하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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