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캠페인은 지난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개인사업주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도와 아산시는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 이행 사항 및 중대시민재해 적용 사례 등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하면서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매월 4일로 지정된 ‘안전점검의 날’ 행사 일환으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 물놀이 수칙 등이 담김 홍보물을 함께 배포함으로써 캠페인 효과를 높였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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