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점검은 어린이집, 청소년수련시설, 아동양육시설 등의 통학차량 10대에 대해 충주시와 충주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진행됐다.
주요 점검 항목은 △어린이통학버스 등록 및 신고 여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장치 작동 여부 및 요건 구비 △운전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 △안전운행 기록 제출 여부 △어린이 보호 표지 부착 상태 △좌석 안전띠 설치 여부 등이다.
또한 운전자에게는 안전운행 수칙과 사고 예방 안내 그리고 어린이 승하차 시 안전 지도 요령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함께 진행됐다.
시는 이번 합동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법규 위반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조치와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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