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참여예산제도란, 속초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시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제도로,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주민 만족도 제고 및 재정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제안 대상 사업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총사업비 3억 원 미만의 사업으로 속초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제안할 수 있다.
제출된 제안은 실무 부서의 추진 가능 여부 검토와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의 깊이 있는 심의를 거쳐 2026년도부터 본격 추진 될 예정이다.
사업 제안을 원하는 시민은 속초시청 홈페이지 또는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서‧동영상을 제출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청 기획예산과로 우편을 통해 제출해도 된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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