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신청기간 연장은 경북·경남지역 등 대형 산불 피해 농업인의 원활한 신청을 돕고 공익직불제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현장에 신속히 반영하기 위함이다.
법령 개정사항으로는 △하천구역 내 친환경 농업 지원 확대 △공익사업 편입 농지에 대한 직불금 지급 허용이 포함되어 있어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보상금이다.
지원 대상은 기존에 쌀, 밭, 조건불리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요건을 충족한 1000㎡ 이상 실경작 농지에서 최소 1년(90일 이상 경영체 등록) 이상 영농한 농업인이다.
신청은 신청 농지 중 가장 면적이 넓은 농지 소재지의 읍·면 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춘천시 동 지역의 경우 신사우동·퇴계동·강남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그 외 동 지역은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서 접수받는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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