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은 공정한 납세문화 정착과 세금 체납 방지를 위해 5월부터 6월 말까지를 ‘지방세 체납자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납부 안내에 집중하고 있다.
괴산군에 따르면 현재 체납 외국인 수는 총 559명이며,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약 1,900만 원에 달한다.
군은 외국인 체납의 원인으로 지방세 납부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괴산군은 체납자에게 자진납부 기회를 제공하고 체납액 납부를 돕기 위한 첫 걸음으로 외국어(영어/중국어/캄보디아어/베트남어)가 병기된 지방세 체납안내문을 발송했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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