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19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천안시에 주민 등록된 개인 또는 천안시 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 및 공공기관이다.
신청은 전기차 제조‧판매사의 영업점에 방문해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 기준 전기승용차 1대당 기본 보조금은 1,28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차종별로 보조금이 상이하므로 지원 가능 차량과 차종별 보조금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특히 청년 생애 첫 자동차 구입과 차상위 이하 계층에 대해 국비 기준으로 20%의 추가 지원이 제공된다.
다자녀가구에는 두 자녀 100만 원, 세 자녀 200만 원, 네 자녀 이상 300만 원의 보조금이 추가로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성수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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