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는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등록대상 동물의 신고 누락과 소유자 정보 변경 등 미이행 사항을 바로잡고, 과태료 부과 전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자진신고 기간은 두 차례로 나뉘어 운영되며, 1차는 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차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다.
동물등록 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이며, 고양이는 등록이 의무는 아니지만, 등록을 원할 경우에는 몸에 마이크로칩을 넣는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등록방법은 관내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을 방문해 등록신청서 제출 후, 내장형(동물 몸에 마이크로칩 삽입) 또는 외장형(등록번호가 기재된 목걸이 부착)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 등록할 수 있으며, 동물등록 대행 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물을 등록하면 반려동물 실종 시 등록정보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소유자를 찾을 수 있고 반려동물 놀이터 등 일부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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