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진신고 기간은 5∼6월과 9∼10월 4달간으로 이 기간 동물등록 시 ‘최대 60만 원’ 이내의 미등록 과태료가 면제된다.
구는 7월과 11월 공원이나 산책로 등 반려견 주요 출입 지역에서 동물등록 여부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동물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동물등록 대행 기관)에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해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시술(주사)’ 또는 ‘외장형 장치 부착’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서대문구민이 관내 동물병원에서 내장형으로 동물등록을 하면 마리당 4만 원 이내로 가구당 2마리까지 등록 비용이 지원된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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