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풍수해보험은 구민들이 태풍, 호우, 홍수, 지진 등 풍수해로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기 위해 시행됐다. 금천구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은 50%, 일반 주택 소유자는 55%, 차상위계층은 78%, 기초생활수급자는 87%의 보험료를 국비와 구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재해취약지역에 실거주하는 저소득층은 보험료 전액을 지원받는다.
또한 경제취약계층과 재해취약지역 거주민 등 풍수해보험 단체가입 대상자들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로부터 정부와 지자체 지원금 외의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받는다.
경제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일반(세입자)이 해당한다. 재해취약지역은 붕괴위험지역, 산사태취약지역, 해일위험지구, 상습설해지역, 방재지구, 반지하 주택 등 침수 위험이 높은 곳이다.
경제취약계층과 재해취약지역 거주민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해 풍수해보험 단체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주택 소유자는 보험사를 통해 개별 가입할 수 있다(☏044-205-5990~6).
상가나 공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서울시 소상공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센터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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