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의 거래내역 중 한국조폐공사의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사례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042-840-2495)로 접수된 제보를 바탕으로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상품권 대리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계룡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경우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가맹점 등록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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