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6월 2일까지이며,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단, 모두채움대상자의 경우, 안내문 내용에 수정 사항이 없다면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 전화로 신고하고, 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자동으로 신고‧납부가 완료된다.
또한, 수출 중소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게는 납부기한을 최대 3개월까지 직권 연장해주며, 납부세액이 100만 원 초과 시 2개월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신고·납부는 세무서나 군청 방문 없이, 위택스 손택스(모바일), ARS 등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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