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제도는 일용직, 이동노동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등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들에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입원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입원은 물론 입원과 연계된 외래진료까지 지원하며, 국가 일반건강검진 시에도 적용된다.
올해부터는 일 최대 지원금이 기존 91,480원에서 94,230원으로 상향됐으며, 지원 대상도 가사·청소·돌봄 노동자, 과외·학습지 교사 등 방문 노동자까지 확대됐다.
지원 대상은 구로구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일반재산이 3억 5천만원 이하이며, 입원 또는 입원 연계 외래진료나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다.
단, △미용·성형·출산·요양 목적의 입원 △요양병원과 조산원 입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실업급여·산재급여 등 수급자 △외국국적자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은 입·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구로구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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