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대표적인 참여민주주의 제도다.
공모 대상 사업은 ▲군비 재원으로 추진하는 단년도 사업 ▲군민 다수의 복리증진을 위한 실현 가능한 사업 ▲지역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 ▲지역 주민 소득 증대에 직접 연관된 사업 등이다. 다만, ▲ 도로포장, 용배수로 정비 등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당해 연도 내 완료가 어려운 사업 ▲행사성·소모성 사업 ▲시설 운영비, 인건비, 경상적(보조) 경비 지원 사업 ▲특정 정당·후보·종교 지원 사업 ▲민간 단체 또는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은 제외된다.
제안된 사업은 소관부서의 타당성 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의회 예산안 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되며,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
고성군민 누구나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 방법은 고성군청 누리집(주민참여 → 주민참여예산 → 예산편성에 바란다)을 통한 온라인 접수, 우편 제출, 기획조정실 예산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방문 접수 중 선택할 수 있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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