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일제단속은 본격적인 봄 성어기 및 행락철을 맞아 어선들의 해양사고 예방과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어민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시행됐다.
단속기간 중 울산해경은 승선원변동 미신고 단속을 위해 총 425척의 검문검색을 통해 17척을 단속했으며, 2917명에 대해 수배여부를 확인해 31명을 검거했다.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르면, 승선원 변동 미신고에 대해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어업허가 정지 10일, 3차 위반 어업허가 정지 15일이다.
안철준 울산해양경찰서은 “이번 단속은 해양사고 예방과 더불어 법질서 확립을 위한 강력한 조치였다”며 “앞으로도 단속뿐 아니라 교육을 통해 어업인과 해양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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