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정안 상정에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안은 통과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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