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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2025년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 실시

2025-05-01 05: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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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청
[로이슈 박철환 기자] 화순군은 복무 중 발생 사고 등을 보장하는 2025년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군 복무 중(휴가, 외출 포함) 사망, 상해, 질병, 후유장해 등이 발생할 시 치료 등을 위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 복무 중인 청년으로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이 해당하며, 보험이 제도화된 직업군인·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사회복무요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건에 해당 군 복무 청년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입대와 동시에 자동 가입되며, 전역 시 자동 해지된다.

보장 항목은 ▲상해·질병 사망 및 후유장해(5천만 원) ▲상해 입원(1일 5만 원) ▲질병 입원(1일 3만 원) ▲골절·화상진단(30만 원) ▲뇌졸중·급성 심근경색 진단(3백만 원) ▲수술비(10만 원) ▲강력·폭력 범죄 상해 비용(3백만 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1백만 원) ▲특정 상해성 뇌손상 진단비(1백만 원) ▲외상성 절단 진단비(1백만 원)로 총 15종이며, 타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면책 사항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자살의 경우 ▲군부대를 무단이탈해 발생한 사고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북한 포함),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이다.

분쟁 소지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인 NH농협 손해보험에 신청하면 된다.

박철환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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