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점검은 골재 채취, 선별·파쇄에 따른 지속적 민원과 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며 업체마다 장비 및 골재 채취 현황 등 5개 항목에 대한 점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 2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했다.
군은 이번 점검 결과 등록 기준에 미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골재채취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며 위반 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은 관련법에 따라 골재 채취 중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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