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계룡시민(등록 외국인)이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피해정도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시민안전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은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차등지급) ▴농기계사고 ▴화상 수술비‣개물림‧부딪힘사고 진단비 등 21개 항목이다.
시는 2019년도부터 매년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 ▴개인형이동장치 상해 휴유장애 ▴온열질환 진단비 항목을 추가 신설하여 보장범위를 확대했다.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과 등록외국인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타 보험과 중복 청구가 가능하다.
보장기간은 4월 22일부터 내년도 4월 21일까지로 사고발생일(보장기간 내)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하며, 본인 또는 법정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우편, 이메일,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사항은 계룡시 시민안전과 안전정책팀에 문의하면 된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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