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임신·출산 지원제도는 '고용보험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기반으로 고용보험 가입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생계 활동에 어려움을 겪음에도 법적 보호 장치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위 지원으로 이들의 소득 공백을 일부 보전할 수 있어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인 여성에게는 ‘임산부 출산급여’를 지원한다. 기존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150만 원에 추가 9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고용보험 가입자의 출산급여 최저수준인 총 240만 원을 보장받게 된다.
다태아 산모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자의 출산급여 최저액은 320만 원이나,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다태아 산모에게도 150만 원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17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총 320만 원을 보장받게 된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은 최대 10일의 출산휴가를 기준으로 1일 8만 원씩, 최대 80만 원을 지원한다. 배우자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이 있으면,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하거나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다.
신청 기간은 ‘출산급여 지원’의 경우 출산일(유·사산일 포함)로부터 1년 이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14일 이내로 자격심사 및 결과 통보가 이뤄지며 자격 요건 충족 시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한정아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 hja@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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