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태풍, 장마, 집중호우 등이 증가하면서, 구는 본격적인 우기를 앞두고 선제적 점검을 통해 사고 예방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2023년도 신규․연장 신고 및 허가된 옥외광고물 약 482개소로, ▲돌출‧옥상‧벽면 이용 간판 ▲현수막 게시시설 ▲지주 이용 광고물 등이 포함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광고물 사용자재 부식 여부 ▲접합부 노화․균열․파손 상태 ▲전기 설비 배선 안전성 ▲신고․허가 내용 일치 여부 등이다. 특히 (사)서울시 옥외광고협회와 협력해 민관 합동 점검을 진행하여 전문성을 강화한다.
점검 결과, 낙하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위험 간판은 즉시 시정명령 등을 실시하고, 추후 재점검을 통해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구는 총 492개소를 점검하고, 위험 요소가 발견된 14개소에 대해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
한정아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 hja@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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