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대문역 3번 출구에서 시작해 창신길 일대로 이어지는 총연장 450m의 해당 도로는 오랜 기간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파손뿐만 아니라 일부 구간에서는 물 고임 현상까지 발생했다.
상인, 주민, 방문객의 불편이 가중되고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았지만 공공도로뿐 아니라 사유지 를 포함하고 있어 신속한 공사 추진이 어려웠다.
이에 뜻을 함께하는 종로구와 골목시장상인회가 협업해 소유주로부터 토지 사용 동의를 얻어내고 이번 정비를 시행할 수 있었다.
공사에 앞서 구는 소음, 먼지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상인회와 합동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가가호호 방식으로 면담도 병행해 호응을 얻었다.
한정아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 hja@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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