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는 상‧하반기로 나뉘어 매년 두 차례 진행된다. 이때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21개 공공기관과 141개 국내 금융기관의 정보를 연계하고, 건강보험 보수월액 및 재산세 등 65종에 이르는 소득‧재산 정보를 최신화해 수급 자격을 정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구는 급여 탈락이나 감소가 예상되는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로 충분한 의견 청취와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실제 생활이 어려운 가구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타 보장제도나 민간자원 서비스 등의 연계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반면,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급여 환수 및 보장 중지 등 엄정한 조치를 통해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할 계획이다.
한정아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 hja@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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