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검 대상은 ▲다중이용시설 ▲대규모점포 ▲요양시설 ▲전통시장 등 총 67개소이며, 공무원과 건축‧전기‧소방‧가스‧산업안전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들이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긴급 보수‧보강과 사용 제한‧금지 등의 긴급안전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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