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점검은 민관합동점검을 원칙으로, 행정안전부가 총괄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노후 건축물, 청소년 수련원, 공사 현장 등 안전취약시설 위주로 점검하며, 최근 3개월 이내 점검 시설은 현장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각 분야별 유관기관을 포함한 민간 전문가, 공무원이 합동으로 점검하며, 안전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보수‧보강, 사용 중지, 대피 명령 등 신속하게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결과는 11월 말까지‘집중안전점검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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