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검 기간은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61일간이며, 어린이 이용시설, 숙박시설, 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 판매시설, 산업시설 등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뿐만 아니라 건축, 전기, 소방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투입하고, 점검에 필요한 장비도 적극 활용하여 점검 품질 향상에 주력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정보통합시스템’을 통해 공개되며, 보수·보강이 시급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추가 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이력 관리를 통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방침이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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