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해 7월 1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게 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공소가 제기됐다.
이후 광주가정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피해자의 자녀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정하였음,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은 1심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1심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리하거나 독립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그것이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희망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표시로서 소송법적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1심 법원으로 환송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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