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지난해 연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으로,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5%(최대 150만 원)를 1인당 2개 사업장까지 전액 지원한다.
지원금은 30만 원까지는 대표자 계좌로 지급되며, 30만 원 초과~150만 원까지는 지역사랑상품권인 '다이로움'으로 지급한다. 공고일 이전에 폐업했거나 유흥·사행성 업종, 금융·보험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별도의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익산시 누리집에 접속한 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접수 초반의 혼잡을 피하고자 오는 10~19일까지 열흘간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10부제를 시행한다.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0인 사업자는 10일, 끝자리가 9인 사업자는 19일에 신청하는 방식이며 20일부터는 누구나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신청 자격과 매출액 등을 검토하고 5월 말부터 지원금을 순차 지급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누리집 소상공인 지원사업 게시판에서 확인하면 된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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