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부터 8월까지 진행되는 실태조사는 산림전문가가 현지 직접조사, 사면 안정해석, 토석류 현상실험 해석 등을 통해 집중관리 및 관심 대상을 분석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위험등급이 높은 곳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심의회 및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고시할 방침이다.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되면 사방댐 등 산사태 예방사업 우선 추진과 연 2회 이상 현장 점검, 비상연락망 구축, 대피장소 지정 등 대피 체계를 구축하게 되며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진다.
정숙희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jsh@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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