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이번 평가는 25개 자치구의 정비 실적과 우수사례, 소통 및 협력사항 등 총 4개 분야 11개 항목에 대한 서면 평가와 현장 점검으로 이뤄졌다.
이번에 우수구로 뽑힌 종로구는 운영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철거나 이전 및 과태료 부과 같은 단호한 행정조치를 취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거리 가게와 상생을 지향하며 위원회 구성, 간담회 개최, 안전교육을 병행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종로3가 포차거리로 불리는 돈화문로11길을 상생거리로 지정하고 유관부서·기관과 협업해 교통체계 개선, 거리가게 및 상가의 도로점용허가 역시 추진했다.
‘365일 가로정비반’을 중심으로 약 7000건의 계도와 정비, 민원 해결에 앞장섰으며 인파가 몰리는 핼러윈, 연말연시에는 거리가게 운영 중단을 권고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애쓴 점도 돋보인다.
한정아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 hja@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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