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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후크, 이승기에 5억8천만원 추가로 주라" 일부 패소 '선고'

2025-04-04 17:12:59

가수 겸 배우 이승기.(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가수 겸 배우 이승기.(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가수 겸 배우 이승기의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후크, 현 초록뱀미디어)가 "이승기로부터 9억원 상당의 광고 수수료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낸 소송에서 일부 패소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는 4일, 후크가 이승기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후크는 이승기에게 5억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이승기는 18년간 몸담은 후크로부터 데뷔 이후 음원 사용료를 한 푼도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2022년 11월 계약 내용을 따져 묻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후 후크는 자체 계산한 정산금 약 54억원을 지급한 후 "더는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겠다"는 취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후크는 "광고 수익을 너무 많이 정산해줬다"며 이승기가 9억원을 되돌려 줘야 한다고 주장을 바꿨다.

이에 이승기 측은 정산에 대해 합의한 적이 없고, 미지급금 액수도 실제와 다르다며 후크를 상대로 맞소송을 내는 반소를 제기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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