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법은 지난 2023년 6월 23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소화기 내시경 시술을 받으면서 용종절제술을 받았다.
이후 원고에게 대장천공이 발생함이다.
의사는 환자의 생명, 신체 ,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주의의무가 있으며,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원은 원고는 1㎝ 크기의 용종 2개 포함 총 15개의 용종이 제거되어 대장천공의 직접적 원인 가능성 높으며, 용종 절제술 후 한방병원에 입원했으나 이는 대장천공과 무관한 치료로, 대장천공 발생 원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병원에서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가 정상범위를 초과했으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대장천공 발생 후 치료 조치가 지연되어 원고의 상태가 악화됐다고 봤다.
이에 법원은 위 점들을 종합해, 의사들이 주의의무를 위반해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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