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판단이 4일 헌법재판소에서 나오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
이날 선고는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으로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하면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헌법재판관 8명 중 6인의 찬성이 필요하며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인용·기각·각하)을 읽는 시점에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이 즉각 발생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에 불출석할 예정이며 한남동 관저에서 선고를 시청할 것으로 전해진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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