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돌봄이 필요한 청년과 중장년층, 가족돌봄청년이 증가하면서 이들을 위한 지원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사업은 이들이 안정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기본서비스와 특화서비스로 구성된다. 기본서비스는 돌봄 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재가 돌봄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월 최대 7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특화서비스는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식사 지원 ▲병원 동행 ▲심리지원 서비스 중 최대 2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 기간은 6개월이며,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방식으로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기본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특화서비스는 약 월 1만 4000원(본인부담금 5%)만 내면 된다.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가구는 서비스별로 10~30%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며, 기준중위소득 160% 초과하는 가구도 전액 자부담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돌봄 필요성 및 돌봄자 부재 여부를 평가한 후 제공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사업은 기존의 노인·장애인·아동 중심 돌봄서비스에서 벗어나, 청년과 중장년층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해 더욱 많은 구민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정아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 hja@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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