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에 따르면 이번 전수조사는 무등록·무자격자 등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되며, 공인중개업을 폐업하거나 이전할 경우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악용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전수조사 결과 폐업 후 간판을 철거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간판 철거를 요청할 예정이며, 연락이 어렵거나 철거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폐업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대한 정기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해 간판 철거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하는 등 불법 중개행위 예방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