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부터 5월까지 시행할 예정으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의 판매관리 적정성 등을 점검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점검은 현재 영업신고가 되어있는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158개소,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14개소가 대상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건강기능식품 판매 행위 ▲부당한 표시·광고 등 기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폐기하여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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