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2일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모(48)씨 등 28명 피고인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공씨에게 징역 6년, 공범 직원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광주 지역 차량 부품 연구·개발 업체 P사의 대표 공씨는 2019∼2020년 재직 직원의 인건비를 부풀리거나 다수의 허위 직원을 명의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수법으로 정부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최초 내부고발 당시에는 편취액이 4억원가량으로 추정됐으나, 경찰 수사 결과 32억여원으로 횡령 혐의 액수가 늘어난 것으로 전해진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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