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매년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종합평가단’이 적극행정 제도개선, 활성화 노력 등 5개 항목, 17개 세부 지표를 평가한다.
성동구는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 기관장의 적극행정 성과창출 노력 ▲ 사전컨설팅 신청 및 처리 ▲ 인센티브 부여실적 및 파격성 ▲ 공무원 인식도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대표적으로 업무 추진 과정의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사전컨설팅,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적극 행정한 우수공무원 선정 및 포상, 주민들이 직접 우수정책 및 직원을 추천할 수 있는 창구 마련 등이 우수정책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먹자골목을 이전하고, 기존 부지를 정비하는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한 "마장먹자골목 평화적 정비" 사업은 여러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협의를 이끌어 성동구의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한정아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 hja@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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